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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신고 대상

by myinfo9761 2025.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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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계약을 할 때 ‘임대차 신고를 해야 한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정부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 제도는 단순히 계약서를 쓰는 것을 넘어서, 특정 금액 이상의 계약에 대해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임대차 신고를 해야 할까요?

오늘은 임대차 신고 대상을 중심으로, 제도의 핵심 내용과 함께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들을 정리해드립니다.

임대차 신고 대상 관련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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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신고 대상은 누구인가요?

핵심 내용입니다. 다음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임대차 계약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1. 보증금이 6,000만 원 초과

보증금이 6,000만 원을 초과하는 전세 계약 또는 반전세 계약은 신고 대상입니다.

예시:

  • 보증금 7,000만 원인 순수 전세 계약
  •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10만 원인 반전세 계약

✅ 2. 월세가 30만 원 초과

보증금이 적더라도, 월세 금액이 30만 원을 넘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합니다.

예시:

  • 보증금 500만 원, 월세 35만 원
  • 보증금 없이 순수 월세 40만 원

임대차 신고 예외 대상

신고 의무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 보증금 6,000만 원 이하 & 월세 30만 원 이하

보증금도 낮고 월세도 낮은 경우는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단, 원한다면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전통시장·도심의 단기 월세

단기 숙박 형태이거나, 고시원 등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공공임대주택

LH, SH 등에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은 별도의 관리체계가 있어 신고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임대차 신고는 누가 해야 하나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신고 의무자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세입자와 집주인이 함께 신고하는 경우가 많지만, 어느 한쪽만 단독으로도 가능합니다.

신고 책임이 있는 사람

  • 세입자(임차인)
  • 집주인(임대인)
  • 대리인(공인중개사 등)

임대차 신고는 언제 해야 하나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신규 계약: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 갱신 계약: 금액 변경이 있을 경우, 갱신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계약 해지 시 신고 의무는 없음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2024년 6월 1일부터는 과태료가 본격적으로 부과되기 시작했습니다.

  • 미신고 시: 최대 100만 원 과태료
  • 거짓 신고: 최대 100만 원 과태료
  • 기한 초과 신고: 일정 기준에 따라 과태료 경감 가능

단, 유예기간 중 자진신고를 하면 과태료가 면제될 수 있으니,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도 서둘러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 방법은?

1. 온라인 신고

2. 오프라인 신고

  •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 계약서, 신분증 지참 후 신청서 작성

임대차 신고의 효과

이 제도가 시행된 이후, 임대차 시장에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 전세 사기 예방

계약 내용이 공공에 기록되기 때문에 허위 계약이나 이중 계약 방지에 효과적입니다.

✔️ 세입자 권리 보호 강화

신고 내용이 법적 증빙이 되어, 보증금 반환 청구 등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 임대 정보 축적

국가가 보유한 임대 시세 데이터를 활용해 전·월세 신고서를 기반으로 시장 안정화 정책 수립도 가능해집니다.


임대차 신고와 확정일자 차이

많은 분들이 혼동하는 부분 중 하나가 임대차 신고확정일자 부여입니다.
두 가지는 완전히 별개의 절차이며, 둘 다 중요합니다.

구분임대차 신고확정일자
목적 계약 내용 신고 보증금 보호
방법 온라인/주민센터 신고 주민센터에서 계약서 도장 받기
법적 효과 임대차 계약 내용 등록 보증금 우선변제 가능
 

💡 임대차 신고를 하더라도, 확정일자는 반드시 별도로 받아야 전세금 보호를 확실히 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월세 35만 원인데 보증금이 없어요. 신고 대상인가요?
A. 네,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므로 신고 대상입니다.

Q. 가족끼리 계약해도 신고해야 하나요?
A. 실제 금전 거래가 발생한다면, 가족 간 계약이라도 신고해야 합니다.

Q. 계약 연장인데 금액이 동일하면 신고 안 해도 되나요?
A. 네. 금액이 변동되지 않은 계약 갱신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마무리

임대차 신고제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특히 보증금 6,000만 원 이상 또는 월세 30만 원 이상인 경우라면, 반드시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과태료 부담은 물론, 향후 불리한 법적 상황에 놓일 수 있으므로 꼭 확인하고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 다음 글은 임대차 신고 의무자 관련글을 올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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