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6월 1일부터,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전세든 월세든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계약이라면, 이제는 임대차 신고가 의무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어디에 신고하지?”,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온라인으로도 가능한가요?” 같은 궁금증을 갖고 계신데요.
오늘은 임대차 계약 신고 방법에 대해 처음부터 끝까지,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임대차 신고, 왜 해야 할까?
임대차 신고제는 세입자의 권리 보호, 전세사기 예방, 투명한 부동산 거래문화 형성을 위한 제도입니다.
2021년 6월에 도입되었고, 2024년 6월부터는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가 본격 시행되면서 실효성이 크게 강화됐습니다.
✅ 신고 대상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 월세 30만 원 초과인 임대차 계약
전세든 월세든 해당 조건 중 하나라도 넘으면 신고 대상입니다.
임대차 계약 신고 방법|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
1. 온라인 신고 방법 (비대면)
가장 빠르고 편리한 방법입니다. 아래는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단계입니다.
🔹 신고 사이트
🔹 필요 서류
- 임대차 계약서(스캔본 또는 사진)
- 공동인증서 (구 공인인증서)
- 임대인 또는 임차인의 기본 정보
🔹 신고 절차
- 사이트 접속 → ‘임대차 신고’ 메뉴 클릭
- 로그인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 신고서 작성
- 임대인/임차인 정보 입력
- 계약일, 보증금, 월세, 계약기간 등 작성
- 계약서 첨부 (PDF, JPG, PNG 등 가능)
- 제출 및 접수 확인
💡 신고 후 처리 결과는 문자 또는 이메일로 통보됩니다.
2. 오프라인 신고 방법 (방문 신고)
디지털이 익숙하지 않거나 계약서 원본을 직접 제출하고 싶은 분들을 위한 방식입니다.
🔹 방문 장소
- 해당 주택의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또는 시·군·구청 민원실
🔹 필요 서류
- 임대차 계약서 원본
- 임대인 또는 임차인 신분증
- 임대차 신고서 (현장에서 작성 가능)
🔹 신고 절차
- 주민센터 방문 → 민원 접수 창구로 이동
- 담당자 안내에 따라 임대차 신고서 작성
- 계약서 및 신분증 제출
- 접수 후 접수증 수령
💡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함께 신청할 수도 있으므로 방문 신고 시 한 번에 처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임대차 계약 신고 시 유의사항
⏰ 신고 기한
- 계약 체결일 또는 계약 갱신일로부터 30일 이내
- 기한을 넘기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가능
📌 확정일자는 별도 신청
임대차 신고를 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지는 않습니다.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선 반드시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따로 받아야 합니다.
공동 신고와 단독 신고의 차이
- 공동 신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신청 (가장 정확하고 권장되는 방식)
- 단독 신고: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사람만 신고 가능
- 대리 신고: 공인중개사 등 제3자가 위임 받아 신고 가능 (위임장 필요)
임대차 계약 신고 확인 및 수정 방법
▶ 신고 후 확인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 ‘나의 신고내역’에서 진행 상황 및 결과 확인
▶ 신고 수정 또는 취소
- 계약 내용 변경 시 변경 신고 필수
- 기존 신고 건 수정도 같은 시스템에서 가능
자주 묻는 질문 (FAQ)
Q. 오피스텔도 신고 대상인가요?
A.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면 임대차 신고 대상입니다.
Q. 월세 30만 원인데 보증금이 없어요. 신고해야 하나요?
A. 월세가 30만 원 ‘초과’일 때만 신고 대상입니다. 정확히 30만 원이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Q. 단기 임대(6개월 미만)도 신고 대상인가요?
A. 원칙적으로는 계약 금액이 기준 이상이면 신고 대상입니다. 단기계약이라도 금액 기준을 초과하면 신고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 신고의 효과
신고를 하면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습니다.
🎯 세입자
- 전세사기 예방
- 계약 내용의 법적 효력 강화
- 보증금 반환 분쟁 시 입증 자료 확보
🎯 임대인
- 임대소득신고 자료 정리 수월
- 투명한 계약으로 법적 리스크 감소
마무리 정리
신고 대상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or 월세 30만 원 초과 |
의무자 | 임대인, 임차인 모두 (공동 또는 단독 가능) |
신고 기한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 방법 |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또는 오프라인(주민센터) |
과태료 | 최대 100만 원 |
📌 아직 신고 안 하셨다면 지금 바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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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글은 임대차 신고제 전입신고 차이에 대해 작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