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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뀐 갱신신고 제도 한눈에 보기

by myinfo9761 2025.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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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 도입 이후 임대차 시장에는 다양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특히 2021년부터 시행된 ‘임대차 신고제’는 전세·월세 계약을 맺은 임차인과 임대인이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의무로 자리잡았는데요. 많은 이들이 신규 계약 신고는 인식하고 있지만, 계약을 갱신할 때도 신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은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글에서는 ‘임대차 계약 갱신’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신고 의무와 변경 사항, 과태료 등 실질적인 정보를 한눈에 살펴보겠습니다.

갱신신고제도 관련사진

계약 갱신도 신고 대상? 

임대차 신고제는 원칙적으로 신규 계약뿐만 아니라 갱신 계약도 신고 대상입니다. 단순히 임대차 계약을 새로 체결할 때만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임차인과 임대인이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기존 계약 내용을 바탕으로 ‘갱신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임대차 시장의 가격 변동과 실거래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정책적 목적이 큽니다. 전세나 월세의 경우 시세가 해마다 다르게 형성되기 때문에 갱신된 계약의 조건도 정부 입장에서는 중요한 데이터입니다. 예를 들어, 전세금이 변동 없이 유지되었더라도, 그 사실 자체가 신고되어야 ‘가격 유지’라는 통계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갱신 신고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하며,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공동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이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넘는 경우입니다. 이 기준은 신규 계약이든 갱신이든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중요한 점은 임대차 계약서에 ‘갱신’ 표시가 명확하게 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간혹 임대인과 구두로 연장하기로 하고 계약서를 새로 쓰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법적으로는 신고 대상이며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 절차와 방법 

갱신 계약의 신고는 정부24 웹사이트나 지자체 민원 창구를 통해 누구나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 임차인 중 한 명이 대표로 제출할 수 있으며, 반드시 아래 서류가 필요합니다. - 갱신 계약서 사본 - 임대인 및 임차인 인적 사항 - 계약 갱신일, 보증금·월세 등 주요 조건 온라인 신고의 경우, ‘정부24 → 부동산거래 → 임대차 신고’ 경로를 통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가 필요합니다. 신고 완료 시에는 신고번호가 부여되며, 이는 추후에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공식적인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와 함께 신고할 경우,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갱신 시 신고 내용이 이전 계약과 동일하더라도 반드시 신고는 해야 하며, ‘변동 없음’도 행정적으로 기록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행정상 ‘신고 누락’으로 간주되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갱신 신고 누락 시 불이익과 주의점 

임대차 계약 갱신 시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양측 모두에게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신규 계약과 동일한 수준의 행정 처벌이며, ‘몰라서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과태료가 면제되거나 유예될 수 있습니다. - 계약일이 2021년 6월 이전이거나, 일정 기준 미만의 보증금 또는 월세인 경우 - 임대차 신고제 시행 초기에 한해 시행 유예 기간 중에 체결된 계약 - 명백히 임대차 관계가 종료되었거나 신고할 필요가 없는 관계로 확인된 경우 특히 사회초년생이나 1인 가구, 신혼부부의 경우 처음 계약을 갱신하면서 제도에 대해 모르고 지나치기 쉬운데요. 임대인이 신고를 진행하지 않거나 계약서를 쓰지 않고 구두 연장만 할 경우, 임차인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차 갱신 사실이 행정기관에 등록되지 않으면, 정부의 청년 전세대출이나 주거급여 대상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연장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워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운 상황도 생길 수 있습니다. 결국, 계약 갱신은 기존보다 간단해 보여도 법적으로는 전혀 다른 차원의 책임이 따르는 일입니다. 신고는 임대인·임차인 모두의 의무이며, 서류가 간단하더라도 반드시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갱신은 단순한 연장 이상의 법적 행위이며, 이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강화된 임대차 신고제는 갱신 계약도 반드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단 한 줄이라도 조건이 바뀌었거나 갱신 사실이 존재한다면 반드시 정부24 등을 통해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내 집은 아니지만, 내 권리는 지켜야 합니다. 오늘 바로 갱신신고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다음글은 임대차 신고제 사례에 대해 작성할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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